PDF에 워터마크 넣는 법 — 대외비·초안 표시를 브라우저에서
최종 수정일: 2026-07-28
사내 공유용 자료에 "대외비"를 찍어 돌려야 하거나, 아직 확정 전인 견적서에 "초안" 표시를 해서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 원본이 손에 있으면 간단하지만, 받은 게 PDF 한 개뿐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원본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거나, 유료 편집기를 설치하거나, 결국 그냥 메일 본문에 "대외비입니다"라고 적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터마크 넣기
StickPDF에서 PDF를 열면 문서 도구 줄에 워터마크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네 가지를 정하는 창이 뜹니다.
- 문구 — 한 줄로 입력합니다. 대외비, 초안, 사본, 열람용 같은 짧은 단어를 씁니다.
- 진하기 — 5%에서 60%까지, 기본값은 18%입니다.
- 기울기 — −90°부터 +90°까지 5° 단위로, 기본값은 −30°입니다.
- 색상 — 거의 검정에 가까운 먹색, 남색, 붉은색 세 가지 중에 고릅니다.
적용을 누르면 모든 페이지 한가운데에 페이지 가로 폭의 75% 크기로 한 번에 들어갑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돌며 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PDF 다운로드'를 누르면 워터마크가 합쳐진 새 파일이 저장되고, 원본 PDF는 그대로 남습니다.
처리는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애초에 대외비 표시가 필요한 문서라면 그 파일이 어딘가의 서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 꽤 중요한 조건일 겁니다.
진하기는 18% 근처가 정답입니다
기본값 18%는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문서를 펼친 사람 눈에는 바로 들어오지만, 그 아래 본문 글자를 읽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더를 올리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35%를 넘기면 워터마크가 본문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표나 작은 글씨가 많은 견적서, 사양서에서는 숫자 위에 획이 겹치면서 6과 8, 3과 9가 헷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반대로 10% 아래로 내리면 화면에서는 보여도 흑백 레이저 프린터로 뽑았을 때 거의 사라집니다. 인쇄해서 회의에 돌릴 자료라면 15~25% 사이에 두고, 한 장 시험 출력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워터마크는 페이지 폭의 75%에 맞춰 늘어납니다. 즉 정해진 가로 폭 안에 글자를 욱여넣는 방식이라, 글자 수가 늘어날수록 한 글자의 크기는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대외비" 세 글자는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굵은 표시가 되지만, "본 문서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같은 문장은 흐릿한 회색 실선처럼 보일 뿐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긴 고지 문구가 꼭 필요하다면 워터마크가 아니라 첫 페이지나 각주 자리에 별도 텍스트로 넣는 편이 맞습니다. 워터마크의 역할은 "이 문서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리는 것이지, 약관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기울여 넣을까
기본값이 −30°인 데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로 반듯하게 넣은 워터마크는 페이지 위아래를 잘라내거나 본문 영역만 캡처하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대각선으로 걸쳐 있으면 페이지 어느 구석을 잘라내도 획의 일부가 따라 들어가서, 최소한 "이건 원본이 아니라 손을 댄 것"이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또 하나, 본문 글줄은 가로로 흐릅니다. 워터마크를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글자끼리 나란히 겹쳐 읽기가 유독 힘들어지는데, 각도를 주면 획이 글줄을 가로질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훨씬 덜 방해됩니다. 세로에 가까운 방향(±75° 이상)은 한글처럼 획이 촘촘한 글자에서는 오히려 답답해 보이니, 20°에서 45° 사이를 권합니다.
'초안' 표시와 '대외비' 표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초안 표시는 받는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검토용으로 돌린 버전이 최종본으로 오해돼 인쇄되거나 거래처로 전달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눈에 잘 띄되 검토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하기 15~20%, 남색이나 먹색이 무난합니다. 확정본에서는 반드시 빼야 하니, 워터마크 없는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대외비 표시는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강하게 보여야 하고, 붉은색이 관행적으로 이 용도에 쓰입니다. 진하기를 25% 안팎까지 올려도 되지만, 여기서도 본문 가독성이 우선입니다. 읽을 수 없는 대외비 문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워터마크가 보호해 주지 않는 것
솔직하게 말하면, 시각적 워터마크는 가벼운 무단 사용을 억제할 뿐입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은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고, 이미지 편집 도구로 워터마크를 지울 수도 있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워터마크는 문서를 암호화하지도, 열람 권한을 통제하지도, 유출 경로를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도 아닙니다.
실제로 워터마크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자료를 슬쩍 재사용하려던 사람에게 "이건 남의 문서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고, 나중에 파일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을 때 그게 어떤 성격의 문서였는지 분명히 남기는 것. 진짜 통제가 필요하다면 문서 암호 설정이나 사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함께 써야 합니다.
한글이 깨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신 포기하는 것
StickPDF는 워터마크 글자를 PDF 텍스트가 아니라 투명 배경 이미지로 만들어 얹습니다. 덕분에 화면에서 보이는 모양 그대로 결과물에 들어가고, PDF 글꼴이 없어서 네모(두부) 글자가 뜨는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출력 품질을 위해 3배 해상도로 그리기 때문에 인쇄해도 가장자리가 뭉개지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완성된 PDF에서 워터마크 글자는 드래그로 선택되지 않고, Ctrl+F 검색에도 잡히지 않으며, 화면 낭독기도 읽지 못합니다. 워터마크는 원래 복사해 갈 대상이 아니니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본문 텍스트를 복사할 때 워터마크 글자가 딸려오지 않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접근성이 요구되는 문서라면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넣은 뒤에 손보기
적용된 워터마크는 각 페이지에 놓인 보통의 요소와 똑같이 다뤄집니다. 클릭해서 선택하고, 끌어서 위치를 옮기고, 모서리 핸들로 크기를 조절하고, Delete 키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특정 페이지의 도표를 정면으로 가린다면 그 페이지 것만 조금 옮기거나 줄이면 됩니다. 이미지를 얹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PDF에 이미지 넣는 법도 같은 조작 방식을 다룹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워터마크를 한 번에 전부 없애는 버튼이 없습니다. 페이지마다 클릭해서 Delete로 지워야 합니다. 20페이지 문서라면 스무 번을 지워야 하니, 워터마크는 다운로드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하고, 문구나 색을 바꾸고 싶을 때는 지우고 다시 하기보다 원본 PDF를 새로 열어 처음부터 적용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